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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증감액 계산: 기존 비목과 신규 비목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바뀌면 기존 비목은 계약 단가,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증감액을 계산한다.

작성 2026-10-26

목차
  1. 단가 기준
  2. 예시

설계변경 증감액은 비목마다 변경 전 금액과 변경 후 금액의 차이를 더해 구한다. 계약서에 있던 비목인지, 새로 생긴 비목인지에 따라 쓰는 단가가 다르다.

단가 기준

  • 기존 비목: 계약단가.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다. 이 도구는 협의 전 기준값으로 당시 단가 × 낙찰률(원 미만 절사)을 보여 준다
  • 낙찰률: 계약서나 발주처가 정한 값을 쓴다. 보통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시

비목변경 전변경 후적용 단가증감액
기존 비목 100→120㎡5,000,000원6,000,000원50,000원1,000,000원
신규 비목 30㎡ (당시 단가 8만 원)-2,100,000원70,000원2,100,000원

낙찰률 87.5% 기준이다. 합계 증가액은 3,100,000원이며, 부가세는 따로 더한다.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