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식재 계산기
법정 조경면적, 인정 조경면적, 필요 식재 수량 산정
이어서 해 볼 계산
도움말
- 대지면적, 연면적을 입력하고 건축물 용도를 고른다.
- 계획 조경 구역마다 이름, 유형, 면적을 입력한다. 유형은 지상 조경, 옥상 조경, 벽면 녹화 중 고른다. 건너뛸 수 있다.
- 식재 수종마다 수종명, 교목·관목 구분, 수량을 입력하고 상록수는 상록을 체크한다. 건너뛸 수 있다.
- 용도지역과 소재지 조례의 조경 비율은 세부 설정에서 바꾼다.
- 인정 조경면적과 필요 교목·관목 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엑셀로 저장하거나 링크를 복사한다.
법정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 비율. 비율은 연면적 2,000㎡ 이상 15%, 1,000㎡ 이상 2,000㎡ 미만 10%, 1,000㎡ 미만 5%를 기본으로 쓴다. 대지면적 200㎡ 미만은 의무가 없고, 공장·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 미만이면 면제로 본다.
인정 조경면적 = 지상 조경 + 옥상 조경 × 2/3 + 벽면 녹화 × 1/2. 옥상 조경 인정분은 법정 조경면적의 50%, 벽면 녹화 인정분은 식재의무면적(법정 조경면적의 50%)의 10%까지만 합산한다.
필요 식재 수량 = 법정 조경면적 × ㎡당 주수(올림). 교목은 주거 0.2주, 상업 0.1주, 공업 0.3주, 녹지 0.2주이고 관목은 모두 1.0주이다. 상록수는 교목·관목 각각 규정 수량의 20% 이상으로 계산한다. 계획 수량이 필요 수량 이상이면 충족이다.
기준은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와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다. 이 도구의 비율 구간, 옥상·벽면 인정 비율, 식재 밀도는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한 추정이다. 구간별 비율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므로 서울시 기준을 기본값으로 쓰며, 수목 규격에 따른 가중 산정과 옥상 교목 1.5배 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인허가 서류는 조경 설계자 검토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확인일 2026-10-18
자주 묻는 질문
조경 의무 비율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소재지 조례의 비율을 직접 입력하면 구간표 대신 적용된다.
옥상 조경은 시공 면적의 2/3만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합산 한도는 법정 조경면적의 50%이다. 한도를 넘으면 구역 표에 한도 적용 표시가 붙는다.
식재면적은 법정 조경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도구는 지상 조경과 옥상 조경 인정분의 합으로 비교하며, 시설 공간과 포장 면적은 구분하지 않는다.